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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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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표시 관련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강홍구
내용 개정내용
- 2021년 3월 14일부터 정보표시면 표시 항목 중 기존 축산물유형으로 표기하던 사항을 식품 유형으로 변경
- 2020년 6월 1일부터 1++등급 국내산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등급표시를 하는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근내지방도 (마블링)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 등급 1++(9), 1++(8), 1++(7))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 : 7(16∼17%), 8(17∼19%), 9(1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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