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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부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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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자 또는 공무원의 착오로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더 낸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찾아가실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환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 전화,팩스,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시면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1.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 - 과오납금 환부 신청화면에서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청구불가
    2. ▷ 직접 방문할 경우
      • - 개인 : 본인통장 지참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통장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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