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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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기동단속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택배, 주류배달, 이사 등 물품 상·하차
    •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이사계약서 등
    • 관광버스 등 다수인 승·하차 차량
    • 승·하차 명부 등
    • 임산부를 보조하는 경우
    • 임부수첩, 진료확인서, 기타 임산부가 동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 확인 입증서류
  •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먼저 차량번호 및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 앞6자리를 입력창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상세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한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31-8082-66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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