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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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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정차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근거법규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1.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2. 나. 소방용방화물통
    3.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4.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