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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17.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평가 후 좋음(80점이상-85점미만), 우수(85점이상-90점미만),매우우수(90점이상)3단계로 지정합니다.

위생등급제 왜 필요할까요?

  • 환경 변화로 외식인구 증가
  • 음식점의 높은 식중독 발생률
  • 일반음식점의 낮은 안전체감도
  • 다양한 인증제도로 소비자 혼란

위생등급제의 기대효과

  • 음식점 홍보효과 및 매출상승 기대
  •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보장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예, '매우 우수’ → ‘좋음’ 으로 신청하는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EXCELLENT) 매우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VERY GOOD)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GOOD) 좋음

신청서류

지정업소 현황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 : 031)808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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