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목욕장업, 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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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 적용기간: ’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제한사항: 위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준수사항: 붙임1 파일 참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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