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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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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감치료제 사용관련 안내(약국, 의료기관 등)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감치료제[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를 투여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서한[2020.1.15., 독감치료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및 보도자료[2020.10.30., 독감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상반응 등 사례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 될 수 있음

2. 따라서 관내 약국,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독감치료제 처방⦁조제시 의약품 주의사항 등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안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 또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을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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