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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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체육과 |
문의처 | 031-8082-5612 |
홈페이지 | |
내용 | ○ 사 업 명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지원연령 : 만5세 ~ 만18세 유·청소년(출생일 2005.1.1. ~ 2018.12.31.)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구 포함)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 범죄 피해가구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 신청기간 : (1차) 전국 동시신청 : 2022. 11. 8.(화) ~ 11. 22.(화) (2차~) 지역별 추가신청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지원기간 : 연 12개월(2023년 1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방문 서면 신청 (붙임2 사업지침의 서면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 매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인 월 95천원, 연간 12개월) ○ 참고사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관련예산 : 622,440천원(국비435,708천원,도비93,366천원,시비93,366천원) |
첨부파일 |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