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금액산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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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문의처 | 031-8082-5272 |
홈페이지 | |
내용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액산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2022년 예산편성액 없음 2022년 예산집행액 없음 담당부서 식품안전팀 전화번호 031 8082 5272 붙임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규정 1부. |
첨부파일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23호)(20200408).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