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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입력 안내 (2)
내용 각 시도로 공문시행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관련 시스템에 2월말까지
입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요일을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바라며
관련 문의는 하단의 문의처를 참고해 주세요

< 이하 공문시행내용>
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3936(‘15.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은 ‘15년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 직원 및 재원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5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금년 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2월말까지 아래와 같이「폭력예방교육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아 래>
가. 주요내용 : 2015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입력
-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지침 다운로드 : 폭력예방교육시스템 > 2015년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어린이집 소속직원 및 원아(2세미만 제외 가능)
다.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대상 :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 2015년 4월 1일 이후 신설된 어린이집은 제외
- 제출기한 : 2016년 2월말까지
- 제출방법 : 폭력예방교육시스템(shp.mogef.go.kr)에 실적 등록
- 시스템 사용방법 : 붙임 매뉴얼 참조
- 시스템 부하 방지를 위한 지역별 입력일 준수


요일 월 화 수 목 금
지역 서울, 강원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울산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경기

- 어린이집에서 등록한 실적은 예방교육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시 기초자료가 되오니 허위자료가 보고되지 않도록 유의
라. 협조요청 : 시·도는 시·군·구청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마. 문의처 : 02-2100-6437~6440(09:00~12:00, 13:00~18:00), shp123@korea.kr

붙임 :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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