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정휴일일까요, 약정휴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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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근로시간·휴일·휴가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내용 |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직장이 공휴일에 쉰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약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단계별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유급 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의 규정중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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