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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기타신고


신고의 종류

보고적 신고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즉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는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의 종류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2008.09.01 이전 발생분),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친양자입양신고, 실종선고신고, 미성년후견개시신고, 후견종료신고 등이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였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관계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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