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달라지는지방세


2018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표이며, 제도명, 현행, 개정, 관련규정, 시행일 등 항목 정보를 제공
제도명 현행 개정 관련규정 시행일
납세자보호관제활성화

자율적 배치 (미배치)

  • 필수적 배치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 고충민원 처리,납세자권리 보호, 세무상담 등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의 권리보호】
‘18. 4월 경
세무조사사전통지기한 연장
  •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 조사시작 전 : 10일 전까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 조사시작 전 : 15일 전까지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18. 1. 1.
출국금지대상체납자의체납액 기준하향 조정
  • 현행 체납액 기준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액 기준 하향 조정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
‘18. 6월 경
궐련형 전자담배담배소비세세율인상
  • 현행 담배소비세 세율
    • 1갑(20개비) 기준 : 528원
  •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 1갑(20개비) 기준 : 897원
지방세법 제52조
【세율】 제1항
‘18. 1. 1.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연장
  • 현행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 분할 납부 신청가능 대상: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
    •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18. 1. 1.
지역아동센터용부동산 감면 신설 <신설>
  •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감면 신설
    • 취득세 : 100%
    • 재산세 :
      【5년간】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8. 1. 1.
영농자금대출 등기관련 감면율 축소
  • 현행 감면율
    • 등록면허세(등록분) : 75% 감면
  • 감면율 축소
    • 등록면허세(등록분) :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18. 1. 1.
자동이체 등에대한세액공제대상 확대
  • 현행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 자동이체(계좌) : 150원~500원
    • 전자송달+자동이체(계좌) :300원~1,000원
  •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자동이체(계좌) : 150원~500원
    • 전자송달+자동이체(계좌) : 300원~1,000원
    • 전자송달 : 150원~500원
    • 자동이체(신용카드) : 150~500원
    • 전자송달+자동이체(신용카드) : 300원~1,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8. 1. 1.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정책명에 대한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시기 정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