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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개

주요업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학생증, 사진 1매(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 가로3㎝×세로4㎝)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가족 또는 형제, 자매 중 만 17세 이상인 자와 동행하거나 이장님 도장 날인
    • 발급기간 지연 과태료 부과 : 최고 50,000원부과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1

주민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수수료 5,000원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1

주민등록 전입신고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 세대주 도장 날인
    • 미성년자인 경우 : 부 또는 모, 전세대주 확인(도장 날인)이 추가됨
    • 신고자 신분증 및 도장(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 도장 날인)
  • 기타사항
    • 인감변경은 인감대장 도착 후 가능(대장 도착 기간 : 전입후 7일정도)
    • 타 지역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 동시 처리 가능(말소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재등록 가능)
    •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시청 차량등록부서에서 전국번호판으로 변경교체(미교체시 과태료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 전국번호판인 일반 승용차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음
    • 영업용 차량, 2.5톤 화물차, 이륜차의 소유주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청 차량등록부서에 신고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1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 본인인경우
    • 신분증 제출
  • 대리인인 경우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위임장 작성, 대리인신분증, 위임자 도장
      ※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주 기재 요함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제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확인 후 발급, 방문자의 신분증 확인 후 발급(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확인)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1

인감ㆍ변경신고

  • 구두신청 (본인인 경우)
  • 만 20세이상인 자(만20세미만인 자는 법적대리인과 동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인감도장
  • 서면신고(대리인인 경우) : 읍면동사무소 방문 불가능한 자(입원, 해외출장, 유학, 군입대 등)
  • 인감(변경)서면신고서, 방문 불가능한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신고인 인감 도장, 신분증 제출
    ※ 인감 신고된 보증인의 인감도장 첨부, 대리인이 보증 불가
  • 미성년자인 경우 : 만 20세미만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 서면신고서 작성(읍면동사무소 비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상자 인감도장 지참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1

인감증명 발급신청

  • 본인
    • 신분증 제출, 구두신청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부동산 매매용 인감은 정확한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를 요함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족관계,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자의 도장 지참
    •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혹은 등록기준지 주소 알아오기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0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첨부
    • 병원외의 곳에서 출생시 증명인과 동행하여 신고(출생증명서 작성, 출생신고시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출생증명서에 인감도장날인)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매
  • 기타사항
    • 신고기한 1개월, 지연시 최고 50,000원까지 과태료부과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0

사망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사망자 주민등록증 반납
  • 기타사항
    • 신고기한 1개월, 지연시 최고 50,000원까지 과태료부과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경우 3개월이내 명의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0

장애인등록 신청

  • 신청인
    • 지체,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 청각, 신장, 시각, 언어, 안면, 장루, 간질, 간, 호흡기 등의 장애가 있는 자
  •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장애 소견서, 최근 6개월이상 진료기록부, CT및 MRI 자료, 신분증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26

장애인연금 신청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551,000원 미만, 부부가구는 월861,600원 (2012년기준) 미만일 경우 해당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각종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부채) × 5% / 12
  •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연금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거관련서류, 중증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26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

  • 신청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1~2급 지체, 뇌병변장애)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복지카드 및 도장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26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발급

  • 신청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량보유자(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차, 단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수수료 4,000원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26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 문제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

  • 신청인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어려운자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질병, 장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가정.
    • ※ 소득인정액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 신청서
    • 소득ㆍ재산관계서류(소득신고서, 고용임금 확인서, 월급명세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무료임대 확인서, 금융거래 동의서, 부채증명서)
    •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12

기초노령연금 신청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1947년 생일도래자,2012년 기준) 연금수급을 희망하시는 어르신
  •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은 월78만원 미만, 노인부부는 월124만원 8천원 미만일 경우 해당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각종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부채)×5% / 12
  • 지급제외 대상
    • 단독노인 소득이 월 78만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17,760만원 이상인 경우
    • 노인부부의 소득이 월124만원 8천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28,416만원 이상인 경우
  • 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11

한부모가정 신청

  • 본인인경우
    • 신분증 제출
  • 대리인인 경우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위임장 작성, 대리인신분증, 위임자 도장
      ※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주 기재 요함
  • 이해관계시 등․초본 발급
    • 본인 : 신분증, 이해관계 증명 서류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이 제3자에게 위임 불가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혹은 사원증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제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대상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등
  • 구비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소득ㆍ재산관련서류(전ㆍ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등)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26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 신청대상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보육료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11

농지원부 등재신청

  • 신청인
    • 농지를 면적1,000㎡이상 자경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재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농의 경우에 한함)
  • 문의사항: 총무팀 031-8082-760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제외)
    • 공공단체(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4항 및 제5항의 자
  • 구비서류
    • 농지원부(농업인에 한함),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문의사항: 총무팀 031-8082-760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신고대상
    • ‘97. 9. 1일이후 전입자
    • 면사무소 :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
  • 구비서류
    •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 원본
  • 기타사항
    • 재계약은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소에서만 가능, 수수료 600원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1

제증명, 팩스민원 신청

  • 본인
    •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 타 지역의 지방세납세, 과세증명서 발급 시 :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대상민원
    •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대학교 각종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타 지역의 지방세 납세 ㆍ 과세증명서
      ※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발급은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건물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 토지(임야)대장 : 신청인 신분증, 정확한 토지(임야)의 번지
    •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인 신분증, 자동차번호 확인
      (소유자가 아닌 경우 차량소유자명과 소유자 주소지를 아는 경우에 한함)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신청인 신분증, 정확한 주소 확인
    • 지방세 납세, 과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위임발급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지참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단 : 대학교 각종 증명과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전화신청 불가)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이내
  • 문의사항: 민원팀 031-8082-7622

폐기물 처리 안내

  • 쓰레기 수거업체 및 민원처리부서
    • 일반쓰레기및 가정용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 크린양주(031-857-9696)
    • 산업폐기물(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 : 태성환경(031-844-0436), *소재지: 산북동
    • 건축폐기물 : 강북공영(031-865-1633) *소재지: 광적면 효촌리
    • 민원처리부서 : 시청 환경자원(031-8082-6251~6)
    • 지방세 납세, 과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쓰레기 반출 및 처리방법
    • 일반쓰레기및 가정용음식물쓰레기 : 규격봉투(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없앤후 반출)에 담아 반출
    • 대형폐기물 : 하나로마트나 대형할인점에서 스티커 구입 부착후 처리업체(크린양주)에 전화 반출
    • 산업 및 건축폐기물 : 처리업체에 전화 연락하여 처리
  • 문의사항: 총무팀 031-8082-7604

매장신고, 묘지개장신고

  • 매장신고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신청인)
    • 신고기한 : 매장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매장신고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매장의 장소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함.
  • 개장신고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연고자 또는 묘지소유자
      •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등)
  •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팀 031-8082-7610

민방위 교육

  • 대상자
    •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40세이하 남자, 만20세가 되는 대한민국남자, 민방위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및 지원자
  • 기본교육
    • 대 상 : 1~4년차 민방위대원
    • 시 간 : 연1회 4시간, 지방출장 시 그 지역 민방위대에서 현지교육 가능
  • 비상소집 대상
    • 대상 : 5년차 민방위대원
  • 문의사항: 총무팀 031-8082-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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