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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 안내
▶유지보수 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유예기간
    구분 유예기간
    1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8.
    '26.1.18.까지 과태료 유예
    2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3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8.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관리주체 의무사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서류를 양주시(스마트정보담당관)에 신고
    접수처: 양주시 스마트정보담당관 연락처(031-8082-5371)
  •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민원사무편람게시판)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 확인서류(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⑦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⑧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 서류를 스마트정보담당관으로 제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보존기간 - 5년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명)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명)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과태료

    과태료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1.18.까지 유예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 양주시 스마트정보담당관 정보통신팀(☎031-808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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