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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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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소유자는 비닐하우스 철거하지 않으시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작성자 이동환
내용 2018년 11월경 낙찰받은 어둔동 205-3의 전소유자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시길 바라며

3개월내 철거하지 않을경우 재산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버리고 간것으로 간주하여 임의대로 철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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