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사항 알림(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21.(목)까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종길 의원
○ 입법예고기간 : 2019. 2. 15. ~ 2. 2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각 1부.
파일
  • pdf파일첨부1.입법예고)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2.의원발의)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