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1차) 안내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중소기업 초기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와 관련하여 1차 공고가 시행되어 기술개발제품의 신청기업을 모집받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중소기업에서는 시범구매 제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 이미지의 대체텍스트입니다.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1차)
- 공고문 바로가기, - 참여신청 바로가기

01 지원내용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 제고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지원구매금액 유동적)

02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제품 및 기업 제안 제품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제안 제품

◎ 공고형시범구매
◆ 창업과제
□ 신청자격
(기업) 설립 7년이하 창업기업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10종 중 하나라도 충족한 제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일반과제
□ 신청자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품) 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고, ② 해당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이 최대 20억원 이하 제품
* 납품실적 제품군별로 상이(공고문 참고)

◎ 소액시범구매
◆ 소액과제
□ 신청자격
(기업)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②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16종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 중소벤처기업부
- AURI 한국산학연합회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