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6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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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관리과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과태료 유예)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 02-6969-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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