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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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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내용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상태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건전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접수기간 : 2019. 4. 22.(월) 09:00~18:00 ~ 4. 26.(금) 09:00~17:00

나. 접수/문의 : 방문접수(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031-8008-3593)

다.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

라. 사 업 비 : 사업대상자당 최대 35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마. 지원내용 : 공유협업 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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