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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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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사항 알림(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30.(화)까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 발 의 자 : 안순덕 의원
○ 입법예고기간 : 2019. 4. 25. ~ 4. 30.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각 1부.
파일
  • hwp파일첨부1. (직인날인)입법예고문(양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2. 안건)_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활성화 조례(안순덕의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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