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9
제목 |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공적 마스크 구매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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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코로나 19’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 ‘20. 3. 9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공적마스크 구매 시 약국에서 건강보험증 없이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약국에서 자격조회 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입조건 변경내용 - ‘20. 3. 9.(월) 시행 -변경전 :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변경후 :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증 불필요) * 약국에서 수진자자격확인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 이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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