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 사 업 명 :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0,000원(1회 현금 입금)
❍ 접수기간
➀ 1차(온라인접수) : 2020. 4. 20.(월) ~ 4. 30.(목)
➁ 2차(방문접수) : 2020. 5. 1.(금) ~ 5.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 사업체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방문접수 5부제 시행)
❍ 신청 및 지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 시에서 심사 후 지급
❍ 지원조건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 대표자
※ 주소등록기준일(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 통계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안내서 4쪽 참고]
※ 단,“제외대상”업종은 지원 제외
-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2천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2019년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➀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개시일 익월(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➁ 영업경력 30일이 안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연말까지 일평균매출액에
30일을 곱한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 전년도 월평균 매출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➀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개인사업자·법인,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무점포 개인사업자 등
➁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안내서 5쪽 참고]
➂ 양주시에서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 제외대상 결정 ” 업종 [안내서 5쪽 참고]
➃ 2개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 지원조건,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안내서 참고
●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