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13
제목 |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 사 업 명 :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0,000원(1회 현금 입금) ❍ 접수기간 ➀ 1차(온라인접수) : 2020. 4. 20.(월) ~ 4. 30.(목) ➁ 2차(방문접수) : 2020. 5. 1.(금) ~ 5.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 사업체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방문접수 5부제 시행) ❍ 신청 및 지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 시에서 심사 후 지급 ❍ 지원조건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 대표자 ※ 주소등록기준일(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 통계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안내서 4쪽 참고] ※ 단,“제외대상”업종은 지원 제외 -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2천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2019년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➀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개시일 익월(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➁ 영업경력 30일이 안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연말까지 일평균매출액에 30일을 곱한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 전년도 월평균 매출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➀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개인사업자·법인,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무점포 개인사업자 등 ➁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안내서 5쪽 참고] ➂ 양주시에서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 제외대상 결정 ” 업종 [안내서 5쪽 참고] ➃ 2개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 지원조건,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안내서 참고 ●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