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29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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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허위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 관련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신청자격 :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 신청 불가) - 신청기관 : 가까운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계없음)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서 제출 - 문 의 :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031-8082-5330,5332) 또는 읍면동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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