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03
제목 | (코로나19위기대응)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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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031-850-77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에 관한 노사 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1인당 최대 월 50만원)를 지원 붙임 1. 리플렛 2부. 2. 공고문 1부. 3.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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