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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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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 안내
부서 차량관리과
내용 경기도에서는 교통량 감소 및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서울시와 상호 연계하여 승용차요일제를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택만 받고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전 발생, 참여율저조(약2%),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그 효과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8월 31일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율적 시민참여운동 및 타기관 운영 승용차요일제와는 별개사항임.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 일정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승용차요일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요일제 폐지 일정
- 20. 8. 31. : 道 승용차요일제 폐지(유예기간 3개월 부여)
- 20. 9. 1. ~ 20. 11. 30. : 신규가입중단, 기존가입자에 대한 혜택 유지
- 20. 12. 1. ~ : 유예기간 종료, 혜택 폐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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