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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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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안내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본사, 주공장, 제2공장 등 불문, 사업장 단위 경기도내 소재
-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평균 고용증가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A기간(2018.7. ~ 2019.6.) 대비 B기간(2019.7. ~ 2020.6.) 비교

□ 신청기간 : 2020.09.16.(수)09:00 ~ 2020.10.15.(목)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공고문 및 첨부자료 참조

□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28, 9718)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86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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