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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공고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0.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0. 온라인 신청 : 2020.10.16.(금)~11.6.(금) / 새희망자금.kr
0. 방문 신청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0.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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