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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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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해드립니다.

<이의신청>
0. 신청대상
1.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2.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붙임 참조)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
0. 신청기한 : ~11.30(월)
0. 신청방법 :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추가지급 신청>
0. 신청대상
1. 새희망자금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2. 다수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 받은 후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0. 신청기한 : ~11.30(월)
0. 신청방법 :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0. 신청서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변경신청서(제8호 서식) 제출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0. 신청대상 : 지자체 방문신청후, 소진공검증단으로부터 추가보완 서류 제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0. 신청기한 : ~11.30(월)
0.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0. 신청서류 : 보완서류신청서(제9호 서식) 및 보완서류 제출


** 문의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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