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안내>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 수요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포함),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20.08.19 (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비대면바우처플랫폼https://www.k-voucher.kr/)

•신청대상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우대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바우처 사용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완료하여야 하며,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이상 결제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하였으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02-6093-3500
• 사업관련문의 : 4개 운영기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694, 042-867-9698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31, 031-628-9658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02-2230-2119.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