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21
제목 |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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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 ○ 기대효과 음식점 홍보효과 및 매출상승 기대,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 지정기준 : 신청한 등급의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 환산시, 85점 이상인 경우 ○ 유효기간 :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지정혜택 :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출입·검사 면제(2년간)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 신 청 비 : 무료 (지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제공) ○ 신청방법 :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결정하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kr)로 접수(우편, 방문접수 가능) *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위생정책팀으로 서류 접수하면 대리 신청 해드립니다. ○ 구비서류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서류는 위생정책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행정관련(접수, 처리) : 민원봉사과 위생정책팀 ☎ 031 8082 5282 평가관련(평가항목, 평가, 일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043 928 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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