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1
제목 | [육군 제7296부대]봄철 사격장,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통제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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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내용 |
육군 제7293부대에서는 봄철 민간인 불법 산채채취 및 사격장 일대 미확인 지뢰
지대 출입 통제 준수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홍보바랍니다. 가.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위 시 처벌기준 1)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 보호범 제24조(벌칙) 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사 3천망원 이하 벌금 나. 민통선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2)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채취를 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지역 최근 사고 사례 1) 2016년 5월 22일 00면 00리에서 40대 남성이 철조망을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 사고로 왼쪽 발목 절단 2)2017년 7월 29일 00면 00리에서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민북지역을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사고로 발목절단 붙임 : 육군제7296부대 협조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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