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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개

자치센터공지


[대표] - 감동양주 > 읍면동안내 > 은현면 > 자치센터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임차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방법
부서 은현면
내용 <임대차계약서로 농지원부 작성>
. 농지원부는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에게 농지원부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다만, 1996.1.1.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아래 농지법 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가능한 농지>
1. 19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 및 유증(遺贈)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ha에 한하며, 초과분은 처분의무가 있다)
4.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 農) 당시 소유하던 농지(1ha에 한하며, 초과분은 처분의무가 있다)
5.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지전용 협의 허가 신고를 마친 농지
7. 농지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1,500㎡ 미만)
8.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유수면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2.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자연재해, 농지개량, 부상으로 3월 이상 부상 치료나 국외여행, 교도소·등에 수용,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13.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할 수 없게 된 자가 소유하는 동일 시 군 또는 연 접 시 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 5년 이상 영농한 농지
14.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5.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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