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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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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덕계동 덕산초등학교]
부서 환경관리과
내용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덕산초등학교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28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에 의거하여 석면비산의 측정 및 그 결과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28조 2항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9조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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