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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개

자치센터공지


[대표] - 감동양주 > 읍면동안내 > 회천1동 > 자치센터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 지침 알림 및 신청서 접수 제출
부서 회천1동
내용 - 사업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신청기한 : 2019년 1월 31일(목) ※ 당일 서류접수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6103) 및 해당읍면동 농정담당

-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68.1.1 ∼ 2001.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09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세부지침 참조)
(4)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하는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3)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은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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