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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분야별정보>환경∙위생∙청소>환경정보>미세먼지 정보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및 시민행동 가이드라인
부서 환경관리과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PM2.5 기준)
➀당일(D-1) 50㎍/㎥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50㎍/㎥ 초과(예보)
➁당일(D-1)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50㎍/㎥ 초과(예보)
➂내일(D일) 75㎍/㎥초과(예보)

○조치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일(D-1) 다음날 06시~21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참여대상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공공)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시민 행동 가이드라인
차량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붙임‘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참고 )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차량 등급 확인(http://emissiongrade.mecar.or.kr)
조례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준수(2018.2.1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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