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계획 |
---|---|
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2017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계획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 교육대상 :일반대원(지역ㆍ직장) ※ 민방위대원1~4년차(1977.1.1 ~ 1997.12.31) : 1,480명 3. 교육장소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양주문화예술회관 4. 교육기간 : 2017. 9. 4. ~ 9. 21. (총15회) 5. 교육시간 : 4시간 6. 교육내용 안보교육 : 최근 한반도 정세와 국가안보의 중요성 실기교육 : 지진, 화생방, 전기가스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체험교육 : 안전체험훈련(지진체험, 완강기체험 등)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