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화 문

존경하는 23만 양주시민 여러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 하는 등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급속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겨울철 대유행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주시도 적극 대응해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이 더욱 커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60여개의 집단감염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며 예상보다 빠른 3차 대유행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겨울철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대유행의 심각성으로 인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게 이러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방역사령관인 시민 여려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2020. 11. 18.
양주시장 이 성 호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 음식섭치 금지, 좌석 한 칸 이상 띄우기, 인원 제한 강화
- 기타시슬 : 박물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그 외 시설 정원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정원 50%이내 운영(최대100명)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설명회, 집회, 축제, 동창회, 계모임, 각종 채용시험 등)
- 스포츠관람 : 수용가능 인원 10% 이내 제한
- 교통시설 :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치(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탄력적 운영
- 종교활동 :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가능(식사, 모임 금지)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