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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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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고품질 양주쌀 생산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내용 FTA 수입개방 등에 대응하여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2023년 고품질 양주쌀 생산 지원사업」의 추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1. 목 적
○ FTA 수입개방 등에 대응하여 관내 재배작물 전반에 대한 소규모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2. 사업대상자(지원자격)
○ 양주시에 주소 및 경작농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1년이상 양주시 거주 농업인)
○ 경작 농지면적 1,000㎡이상 농업인

3. 지원품목
○ 측조시비기(이앙기 부착가능 기종 한정)
○ 쌀 생산 관련 장비(육묘상자측면이송기, 볍씨파종기, 정미기 등)
【제외품목】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 비료, 농약, 모판 등 소모성농자재

4.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50% 지원(자부담 50%)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23. ~ 6. 6.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등)

6.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은 사업예산, 지원자격 및 우선 선정대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선정후 사업포기자는 차년도 해당 사업신청 제한
○ 문의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082-6121)
- 각 읍·면·동 농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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