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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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 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지원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법인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사업비의 자부담 50% 이상을 확보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이상 * 개별 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자(청창농 포함) - 귀농한 농업인(귀농 후 5년이내) ○ 신청기한 : 2020. 1. 17(금)까지 ○ 접 수 처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3) / 사업문의 ☎1670-9744 ○ 제출서류 : 붙임1 파일 참고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2. 202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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