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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사항 홍보
내용

주요 개정내용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규모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

3만 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 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 제곱미터)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 제곱미터)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6만6천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

사업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  류

개 정 전

개 정 후

농어촌

민박사업

기본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출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시행지침 1부.

        관광농원사업 시행지침 1부.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