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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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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안내
내용

  200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은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

   교육비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지원대상과 조건은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방송통신대학은 제외)

당해학교의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수업료)범위내에서

  신청액 전무이자 융자 (1인 1학기당 400만원 내외)

  ※ 무이자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은 도․시군비 부담


신청절차는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에

  등록금납부 영수증 사본, 성적증명서 (재학생에 한함)

   첨부하여 ‘08.3.31까지 읍․면․동에 신청


읍․면․동장은 학자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거주

   여부, 영농규모, 농업인여부등을 확인하여 시․군에 진달


시․군은 융자지원대상자를 선정 신청인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융자실행(융자는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농협시군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 249 4415,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