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15
제목 | 2020년 소규모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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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세진 |
내용 |
[2020년 소규모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 추진 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소규모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실천 및 친환경인증 확대 도모 ㅇ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키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2. 지원근거 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ㅇ경기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9조(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3. 지원대상 ㅇ「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경작지에서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을 생산하는 농업인* 4. 지원내용 ㅇ소규모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 * 짚, 낙엽 등을 쌓아 부숙(腐熟)과정을 거쳐 친환경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 ㅇ소형 퇴비제조기 5. 지원형태 ㅇ지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6. 지원방법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첨부파일 작성하여 7월 29일까지 제출 - 문의: 031-8082-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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