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정책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들을 한군데 모았습니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집합금지 대상 업종 : 유흥·단란주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 PC방, 이·미용업 등 12개 업종 약 3,000개소 - 신청: 온/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10.27.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11.3.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접수(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히 지참)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X 보정률(80%)
코로나19 직접대출 지원
- 대상: 전국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기간: 2020. 3. 25. ~ 예산소진시까지
- 내용:
- 대출금리 연1.5%(고정)
-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용 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1천만원 이내
- 문의: 대표1357, 031-876-4384, 438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정부센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규모: 5,000억원
- 대상: 전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1.5% 고정금리
- 문의: 대표1357, 031-876-4384, 438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정부센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 규모: 1.4억원
- 대상: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내용: 최대 2억원,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최대 2.0% 이자지원
*대출금 이율이 4.0%이하인 경우 제외 - 문의: 국민은행(031-550-9572), 농협은행(031-822-4255), 기업은행(031-866-2583), 우리은행(031-836-9700), 하나은행(031-857-1111), 신한은행(031-859-026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대상: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이상 계속 운영중인 중소기업/ 관내 거주자이며, 업력 2개월 이상 소상공인
- 보증한도: 169억원(중소기업72억, 소상공인97억)
- 내용: 최고 3억원 이내(제조중소기업)(비제조 1억5천) 최고 5천만원(소상공인) 특례보증
-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031-850-3803~9)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전국 사업장
- 내용: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용 지원
- 휴업/휴직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 훈련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과 훈련비 지원
- 문의: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흥,만송: 031-828-0813, 그 외: 031-828-0893)
국세 납부 유예
- 대상: 전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용 지원
-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④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문의: 국세청 중부청 징세과(031-888-4342)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 지원물품: 세대원수별 구분 지원
- 개별구호물품: 쌀, 부식류, 생수 등 15개 품목
- 세대원수별 구분: 1~2인용 / 3~4인용(남, 여 구분)
- 지원방법: 복지문화국(5개 과)에서 대상자 집 앞 배송
- 문의전화: 031-8082-5701~570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지원금액 - 가구 구성원수 1인~5인 생활지원비를 안내합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해외입국자 제외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산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문의: 031-8082-575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
- 유족 장례비용(정액):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 지급(1인당 10백만원)
- 코로나19 전파방지·예방 비용(실비): 코로나19 전파방지 및 예방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지원(1인당 3백만원 이내 – 운구비용, 화장시설 이용료 등)
- 문의: 031-8082-5790~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