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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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0832(2019.10.24.)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과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수가 신설('19.11월 시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20.1월 시행) - 소수점 이하 값 처리기준 일원화('20.1월 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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