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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검진 및 주기에 관한 결핵예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636(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2019.06.1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핵예방법 관련 FAQ(과태료 등) 1부.
2.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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