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 협조요청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경기도 감염병관리과-2605(2020.2.3.)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86호(2020.01.29.)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에 전파되고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안내사항(붙임1) 및 행동지침(붙임2)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진료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환자(중국에서 입국한 타 국적 외국인환자 포함) 진료 예약 또는 진료 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 유치의료기관 >
가. 가급적 입국일자 기준 14일 초과하여 진료일자 지정
나. 중증질환 등 진료가 시급한 경우, 입국 경로와 발열·효흡기 질환 등 체크 후 가급적 격리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환자 진료
< 유치업자 >
가. 유치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 독려
나. 중국환자 유치 시 입국일·출국일 및 체류기간 등 관리 철저 및 예방수칙 안내



5.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 의료기술 육성사업 추진 시 중국 타켓 해외 홍보회 등 행사일정 등은 가급적 조정 또는 연기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은 용량 초과로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4판) 1부.
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선별진료소) 1부.
붙임 3. 예방행동수칙 포스터(공통) 1부.
붙임 4. 안내문 포스터(의료기관용) 1부. 끝.
파일
  • zip파일첨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 협조요청 안내.zip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