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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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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3168(2020.5.18.)호와 관련됩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의 상담 편의성 제고 및 의료분쟁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매년「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 의료중재원 상담접수팀 나기성, 02-6210-0136, love@k-medi.or.kr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20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방안 및 중재원 소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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