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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의료기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의료인 명단 제출 요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감염병관리과-5736(2020.9.1.)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아동복지법」에 따라 2020년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의료기관에서는 귀 기관 종사자(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중 의료인(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명단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2020. 9. 25.(금) 까지 k9413j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0.9.2.(수)~ 2020.9.25.(금)
나. 대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중(사실상 노무를 제공자) 또는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함)
※ 의료인 중 사실상 노무 종사자
(사실상 노무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
붙임 의료기관 의료인 명단 회신 서식 1부.
의료기관 의료인 명단 회신 서식 엑셀사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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