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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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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붙임3)을 작성('20.12.31.기준)하여 2021.1.8.(금)까지 이메일 k9413j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자 : 2020.12.31.(목) 까지
나. 대 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자원봉사자,휴직자를 제외한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해당 시설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하는 근로자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동영상 다운로드 URL
* 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3)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
* https://youtu.be/o3p0VIj5Zms
․교육자료(ppt 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duty.kohi.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lifelongedu.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사이트 인터넷 오류 등은 교육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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